한인 교회 주차장에서 콘크리트 바퀴 멈춤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교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과 교회 측이 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 측 변호사는 3일 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합의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18년 1월 14일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장애인인 오 모씨 부부는 이날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하고 예배를 보고 차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주차한 차 양쪽으로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어 오씨는 자신의 차 운전석에 탑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에 오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조수석에 타기 위해 이동하고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밑에 있던 바퀴 멈춤을 위한 콘크리트 시설물에 걸려 넘어졌다. 이때 입은 부상으로 오씨는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뒤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교회 측에서 경제적인 면과 편리성, 또는 교인을 위한 편의와 더 많은 교인이 참석함으로써 헌금이나 기부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이익 등을 고려해 일반 차량까지 주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게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퀴 멈춤 시설물을 숨진 오씨가 제대로 보지 못해 넘어졌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따라서 교회 측에서 잘못된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과실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 금전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회 측은 바퀴 멈춤을 위한 콘크리트 시설에는 푸른 색 페인트가 칠해져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 사건은 비극적이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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