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소득, 인컴 손실(Loss of Earning)에 대한 보상

April 15, 2024

교통사고 후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피해 보상금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등의 피해로 소득, 인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후 부상이 발생해 치료, 입원, 수술 등의 과정이 필요함으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평소 수입을 만들어내는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해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Loss of Earning)은 부상으로 인한 치료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트럭 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경미했고 트럭 운전자는 큰 부상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 과정의 번거로움을 불편해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트럭도 고장이 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생겨 일정 기간 이상의 정비 및 수리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트럭 운전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 사람이였기 때문에 트럭이 정비소에 들어가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 수입이 발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하였고 보상을 받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 과정으로 인한 업무, 소득 손실이 아니고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소득 손실이였기 때문에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차량 파손으로 인해 트럭이 정비소에 들어간 기간동안 피해자도 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했다면 일정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다시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은 자동차 수리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그리고 그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파손된 차량은 빠르게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괜찮은 것 같더라도 이후 어떤 부상이 후유증으로 올지 모르니 전문의 소견으로 괜찮다고 답을 듣기 전까지는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치료 과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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